저당 전당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XX전당유한공사
전당 계약
전당포(전칭): XX전당유한공사
당호 (전체 이름):
"전당관리방법","계약법","보증법"및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쌍방은 협상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전당에 관하여
1. 전당의 종류:
2. 전당 용도:
3. 전당금액: 저당 (질권) 물건에 근거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발급한다.
4. 전당기한:
(1) 전당기한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도합 일이다.당기가 5일 미만인 경우 5일로 계산한다.
(2) 본 계약에 기재된 전당금액, 발급일자, 만기일이 당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표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당표는 본 계약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본 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5. 월 종합 서비스 요율
당호가 제공한 저당물의 지리적위치, 물품상황, 품질 등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집행전당월종합서비스비용은 ‰ 로서 당금을 발급할 때 한번에 공제한다.
제2조 저당물에 대하여
1. 지리적 위치:
2. 저당물권은 증서번호 및 면적에 속한다.
3. 본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당좌는 반드시 저당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용 자부담.
제3조 전당포의 권리와 의무
1. 전당포는 당주의 생산경영, 재무활동, 제품물자재고와 대차사용상황을 료해할 권리가 있으며 당주에게 필요한 증서 (조) 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당주가 본 계약 제4조 제4, 5, 6, 7항에 열거된 전당포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또는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전당포는 당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전당포의 원금을 앞당겨 회수할 권리가 있다.
3. 전당 기한 또는 전당 기한이 만료되면 당주는 5일 이내에 전당을 속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전당도 속당하지 않고 전당이 형성된다. 만약에 전당이 형성되면 전당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매사에 위탁하여 공개 경매를 하거나 전당포가 자체적으로 판매할 권리가 있다. 얻은 돈은 경매 비용, 대출 원금,종합서비스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은 나머지 부분은 당호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당호에게 추궁한다.
4.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한에 따라 전액 당호에게 당금을 지급한다.
제4조 당호의 권리와 의무
1.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금을 취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제때에 당금을 반환한다.
만약 제때에 당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앞당겨 전당포와 속당사항을 협상하고, 속당사항을 처리하는 동시에 속당기의 종합서비스비를 납부해야 한다.
3.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금을 사용하고 당금을 착취, 유용해서는 안 된다.
4. 당주가 도급, 임대, 주식제 개조, 연합경영, 합병, 합병, 분립, 합자, 자산양도, 영업정지정돈신청, 해산신청, 파산신청 및 본 계약의 채권채무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전당포의 채권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행위는 사전에 서면으로 대출자에게 통지하고 경전당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시에 채무상환책임을 구체화하거나 채무를 앞당겨 상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술한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5. 당좌에서 상술한 행위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규정된 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생산 중단, 휴업, 등록 말소, 영업 허가증 취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위법 활동에 종사하고 중대 소송, 중재, 생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등이다.모두 즉시 서면으로 전당포에 통지하고 전당포가 인정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당주가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그 주요재산으로 제3자에게 저당, 질권하여 본 계약항목의 대차상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전당포에 통지하고 전당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당좌는 반드시 당기 내의 저당물 상황이 양호함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에 저당물이 훼손, 파괴 등 감가 현상이 나타날 경우 당좌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저당물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만약에 제때에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전당포가 인정하는 다른 저당물이나 담보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8. 만약에 고객이 영업허가증과 그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전당포에 통지해야 한다.
9. 당좌는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 보험, 운송, 평가, 등기, 보관, 감정, 공증 등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조기 상환
1. 당주가 앞당겨 상환할 경우 전당포에 미리 통지하고 상환방식을 협상하여야 한다.
2. 당주가 앞당겨 상환하고, 전당포가 남은 일수를 반환하는 종합서비스 요금。
제6조 위약책임
1. 전당포는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한에 따라 전액 당호에게 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방식으로 당호손실을 보상한다.
2. 당주가 본 계약의 약정 기한에 따라 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5일에 절당이 형성되고 전당포는 약정에 따라 절당 물품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3. 당주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전당포는 차용자에게 기한부로 위약행위를 시정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의 즉각적인 만기를 선포하거나 상응한 자산보전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8조논란해결
본 계약 이행 중 쟁의가 발생할 경우,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속지인민법원에 제청할 수도 있다소송. 본 계약은 소송 기간 동안 분쟁과 관련되지 않는 조항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제9조 기타 약속
제10조 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계약수량
본 계약은 1식 분으로 쌍방이 각각 1부, 1부를 보관하고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주의사항
전당포는 이미 당주에게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해 전면적이고 세밀하며 정확한 이해를 하고 당주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설명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본 계약이 체결되면 전당포는 계약 쌍방이 본 계약 조항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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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호: 법정대표자 또는 수권대리인:
전당행: 법정대표자 또는 수권대리인:
계약 날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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