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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외 면화 공급업체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2008/9/4 15:39:00 29

면화 공급업체 해외 등록 관리

수입 면화의 순차, 가짜 등 무역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수입 면화 품질 보장, 국가 질검 총국은 최근 중국 대륙의 해외 면화 공급업체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9월 15일부터 국질검총국은 국외 공급업체 등록 신청을 시작하여 조건에 부합한 국외공급업체는 국가질검총국에 등록을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자료를 제출하고 국질검총국에서 규정에 부합한 조건을 심사하여 등록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2009년 3월 15일부터 면화 수취인은 입국 항구 검역기관에 해외 공급업체의 등록증서를 제공해 화물 운송 시 목적지에 검사할 수 있다.

만약 해외 공급업체가 수입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인수인터페이스는 무역계약에서 선적 전검 조항을 약속하고 검역기구나 국질검총국이 조건에 부합한 기구를 지정하고 선적 전검을 실시해야 한다.

입국 신고를 할 때 수입업체는 해외 공급업체의 기본 상황과 그가 제시한 화물 합격성명을 제공해야 하며, 화물 합격 성명을 검사할 때, 검역 기구는 반드시 제1착륙 항구에서 현장에서 청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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