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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국제 신청 우선권

2009/1/6 16:37:00 41921

특허 국제 신청 우선권 은 특허 신청자 가 그 발명 창출 한 결과 처음 거주 국 이외의 국가 외 특허 신청, 특허법 규정 특허법 규정 의 특허 기한 안에 같은 주제 의 발명 을 창조 해 주거 국외 의 다른 나라 에 특허 신 을 제시 해 국가 법률 에 의거 한 규정 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우선권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9조는 신청자가 자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신청을 신청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나 외관설계가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신청을 제출한 지 6개월 이내 중국이 같은 주제로 특허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이 외국과 함께 계약한 협의나 공동참여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우선권을 신청할 때 서면성명을 제출하고 3개월 안에 특허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부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신 부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신청자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번호, 3) 첫 특허신청

이 세 가지 점을 밝히지 않은 것은 우선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에 규정한 3개월 내에 첫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한 문서의 부본을 초청해야 하며, 이 부본은 처음 신청한 국가의 특허행정기구가 제작해야 한다.

국제우선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중국에 자주 거소나 경영장소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 세칙 > 제34조 규정에 따라 요구한 서류는 "중국에서는 거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자주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 특허를 신청하거나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필요할 때 다음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적 증명

둘째, 신청자는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영업소 또는 본부 소재지 증명서류;

3, 신청자의 소속국, 중국 단위와 개인은 이 국민의 동등한 조건에 따라 이 나라에서 특허권, 우선권, 기타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인정합니다.

책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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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보호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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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16:34:00
41918

특허심사 절차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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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16:32:00
41918

특허 신청 과 접수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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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16:30:00
41913

특허전 준비 신청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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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16:25:00
41908

특허 신청서

상표 등록
|
2009/1/6 16:24:00
41903
다음 문장을 읽다

특허 신청 초심

국무원 특허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제출한 서류를 받았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특허법 제 26조, 이십7조 두 조의 규정을 초보심사하는 목적은 신청자의 규정에 부합된 격식과 아래 각 항의 요구 사항, 발명 특허법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