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표 사용에 대한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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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작은 편성은 선권을 보호하고 각각 각 길로 가는 길인 미등록 상표의 항변권에 관해 소개한다.
새 ‘상표법 ’ 제509조 제3항은 “상표등록자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 등록자가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의 사용을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칠 상표에 해당 상표의 등록권을 등록할 권리는 없다. 이 사용 범위 내에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 ”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상표법 (상표법) 에 대해 처음으로 항변을 사용하여 규정을 제시하고 지적재산권 업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여긴다.
우선 사용권 은 항변권 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상표법 ’에 따라 상표권의 채택 등록을 위주로 받는 방식은 국가공상총국 상표국 비준을 거쳐 등록된 상표가 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 같은 날 신청한 상표권의 획득이 먼저 사용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실행하는 것은 자원등록원칙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미등록상표의 합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실경제생활에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 두 가지 다른 상표 형식이 존재한다.
미등록 상표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새 상표법 제509조 제3항은 상표가 먼저 사용권 제도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베이징집 가변호사 사무소 협동업자 조뢰는 기자에게 "상표가 먼저 사용권"은 상표등록 원칙의 예외이며, 그 설립의 목적은 이미 실제 사용에 있어서 식별작용이 생기는 상표의 상표와 선상표가 상표의 이익이 충돌하여 공정경쟁을 보호하는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 명의 변호사는 인터뷰를 할 때 항변권을 먼저 사용해 제7장 상표 전용권 보호에 규정하고 기본법의 각도에서 침권 항변으로 사용한 사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관련 사법해석의 정수를 받아들여 모든 상표로 보급시키는 것은 중요한 수정이다.
중국과학원대 인문대 법과 지적재산권학과 주임 이순덕 교수는 인터뷰에서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의 일정한 보호를 주며 이번 상표법 개정의 큰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범위 안에 등록 보호와 보호를 보호하는 두 대 체계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융합되고, 서로 참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우리 나라는 상표법 수정을 두 번 전에 수정한 기초에 미등록상표에 대한 보호력도 커졌고, 이것은 국제상의 발전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새 상표법 은 왜 이 조항 을 늘리는가
우리나라 《상표법 》은 등록주의 원칙으로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에 대한 보호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학계와 사법계는 모두 큰 차이가 있다.
일종의 의견 봉행은 절대적인 등록 우선원칙에 따라 충돌하면 등록 상표가 ‘ 상표법 ’ 의 보호를 받게 되고, 우선 사용된 상표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사법실천에서 일부 법원은 엄격한 법정주의를 봉행하여 후 등록된 상표는 법정의 배타효력을 갖고 있으며 등록상표는 먼저 사용해도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 상공업자 한 명이 기자에게 알려졌고, 현지에는 역사가 유구한 음식업체가 있는데, 한 상표를 사용한 지 여러 해 되었지만, 나중에 상표 침해 소송을 당했지만, 이 기업이 먼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상을 판결을 받고 있다. "확실히 억울한 것 같다"고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의견은 미리 사용한 미등록상표에 대해 존중과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한다.
실천 중에도 일부 법원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미등록상표를 보호하는 전제에 대해 명확하게 등록상표 전용권을 제시하는 것은 완전한 배타효력도 있지 않다. 유사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에 새로 인스턴트에서
상표법
'수정 과정에서 미리 사용한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를 줄 학자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왕연봉이 쓴 《론은 상표의 보호를 먼저 사용해 두가계상표 침권안을 시각으로 삼자 《상표법 》을 세 번째 개정할 때 상표 선용권 규정을 늘리며 먼저 사용권을 명확히 사용할 것을 권한다.
중국 정법대 민상경제법대 교수 펑샤오칭도 상표법 제3차 중대 문제 연구에 대해 ‘ 미등록상표의 계속 사용권 ’ 을 인정했다.
역사와 현실에 기초한 고려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이번 상표법 개정을 할 때 상표의 계속 사용권을 먼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사용한 상표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조건 은 어떻게 초점 으로 인정할 것인가
무엇보다 법적으로 사용된 미등록 상표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 나라는 상표 등록제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미등록상표의 보호수준이 높지 않다.
상표는 상표권과 달리 상표권과 달리 항변권이 있으며, 등록 후 상표권에 대항하는 데 쓰이는 상표권이다.
이에 따라 새 상표법 제509조 제3항은 보호받는 미등록상표에 대해 일정한 제한 조건을 규정했다.
이런 조건들은 어떻게 결정적으로 업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새 ‘상표법 ’ 제509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는 계속 사용해야 한다. 3개 제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표 등록인 등록자 등록자 등록자 등록 전에 상표 이용자가 먼저 사용하지 않고 일부 시장의 영향이 있다. 둘째는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는 기존 사용 범위 내에서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은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 부가와 적절한 구분 표시 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기자들은 주목도가 높은 것이 우선 ‘원사용 범위 ’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특히 지역 범위에 있다.
베이징 만혜달 지적 재산권 대리 유한회사 고급 파트너 황휘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상황을 결합하고 항변은 이 전에 사용한 특정 지역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인민법원은 ‘ 오리왕 ’ 이라는 안건에서도 ‘ 베이징오리왕은 먼저 사용한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 베이징지역 범위 안에서 그 먼저 사용한 오리왕의 표식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황휘는 일단 후상표 등록 신청을 먼저 사용하면 즉각 동결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천둥 반보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레변호사는 또 다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전자상거래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타오바와 같은 인터넷 판매 위주의 판매 패턴에 대해 어떻게 상표 사용을 확정할 것인지, 상표의 지역 범위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서성 푸주시 공상국 간부인 황박림도 먼저 상표 사용자가 원래 사용하는 지역 범위 내에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 지역 범위 밖의 고객을 끌어들이거나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거나 지역 이용 범위로 서비스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 적당한 구분 표시 ’ 도 이 조항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문제가 된다.
황원린은 서비스상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사용한다는 통지, ‘ 등록인의 사용과 실제 혼동을 계속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여 계속 이용자가 서비스상표를 사용할 때 지리적 로고를 늘려야 하며, 등록자가 사용한 서비스 상표상 차이 ’ 의 규정에 따라 부가된 적절한 구별 표식은 지리적 명칭일 수 있으며, 상품의 원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업의 신분 표지라고 말했다.
황휘는 이후 상표 등록자에게 사용한 상표를 먼저 사용하면 해당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원본을 혼동하거나 오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표 사용자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할 때 적절한 구별 표시를 붙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후 상표 등록인 및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 등록인이 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우선 요구해야 한다
상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혼동 방지 의무를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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