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첫 ≪ 전자상거래법 ≫ 초안은 하반년에 완성될수 있다
기자가 여러 권위있는 경로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나라 첫"전자상거래법"초안은 하반년에 완성될수 있다.
이미 완성된"국내무역류통체제개혁을 추진하여 법치화경영환경을 건설할데 관한 의견 (의견청취고)"(이하"의견"으로 략칭함.) 은"전자상거래립법을 다그칠것"을 명확히 제기했다.이밖에 전자상거래법 기초조에 따르면 관련 부문은 이미 립법전단계의 과제연구사업을 완수하였고 상응한 립법절차도 이미 가동되였으며 2015년 하반년에 법률초안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알아본데 따르면"의견"은 법에 의해 법치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비즈니스 환경법률, 법규의 집행강도를 높여 시장주체의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국내무역의 류통이 법치환경에서 건전하게 운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서는"전자상거래 입법 가속화"를 명확히 제기하는 것 외에"의견"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혁신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구축하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상업 모델을 특허 보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의 규범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입주상인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하며 인터넷소매상품의 제3자 플랫폼 선행책임제와 보증금제도를 추진한다.
권위인사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은 신속하지만 이미 있는"회사법","소비자권익보호법"등 법규는 이미 현재 전자상거래령역의 발전에 적응할수 없다. 특히 인터넷거래안전, 지적재산권 및 제품품질감독관리, 소비자권익보호 등 두드러진 문제,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도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했다."전자상거래법" 은 소비자를 위해 구축될 것이다."보호 우산"전자상거래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건설한다.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2013년 10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입법 업무를 계획에 포함시켰고, 그 후 전자상거래법 기초팀을 설립하였다.2014년 12월까지 기초조는 14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연구보고를 완성했다.
현재 입법의 관련 업무는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은 2015년 3월을 전후하여 입법 대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015년 하반기,"전자상거래법"초안을 완성하고 초안은 마지막으로 각 부문, 지방, 전자상거래기업,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2016년 6월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토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전에 열린 전자상거래 입법 틀과 난제 문제 세미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 조사연구실 부주임 시우지는 전자상거래 입법 사전 준비 업무는 14가지 과제 조사 연구를 진행했는데, 주로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체제,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과 퇴출, 데이터 전문과 전자계약 문제, 전자상거래 분야 지불,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 세수,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메커니즘, 소비자 권익 보호, 전자거래 정보 안전 보장,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제품 품질 감독관리, 택배와 전자상거래의 조화로운 발전, 전자상거래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등.이밖에 국가공상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등 부, 위원회는 또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전자지불, 지적재산권, 소비자권익보호, 세수, 정보안전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과제연구를 진행했다.
관련 법률가는 비록"전자상거래법"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전기의 14가지 조사 연구를 보면"전자상거래법"은 이미 비교적 성숙한 틀을 형성하여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분야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법률이 일단 성문화되어 출범하면 현재 많은 어려운 문제가 타당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특히 현재 업계에서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래 안전, 지적재산권, 소비자 권익 문제는 입법 전기의 조사 연구에서 모두 관련되었고 8가지 과제로 그에 대해 세분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전자상거래법"이 기초 과정에서 상술한 문제에 대해"중점 배려"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경대학 법학원 부원장 설군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령역의 법률은 뒤떨어지고 공백점이 많으며 기존의 규정은 효력등급이 낮고 법률제도가 완벽하지 못한것은 이미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되였다. 업계내에서 주목하는 3대 문제외에 세수, 공상등기 등 법규가 전자상거래령역에서 결핍하다.시장의 기대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 정부의 감독관리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그러므로 ≪ 전자상거래법 ≫ 의 출범을 가속화하는것은 업종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또한 현행"소비자권익보호법"은 이미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전자상거래법"의 출범은 기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의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 업계 인사와 전문가들도 입법은 현재 업계 발전의 법칙을 고려하여 업계 발전 잠재력을 한층 더 방출해야 한다고 말한다.알마즈 중국전자상거래협회 정책법률위원회 부주임은 전자가비즈니스입법은 마땅히"발전법"이어야 하며, 인터넷 경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부의"적당하게 손을 떼는"원칙을 따라야 한다.광동금융학원 법학연구소 소장 요지위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는 하나의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한 특수산업으로서 그 특수한 발전법칙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에 느슨한 환경을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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