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무총국은 《일반 반세금관리법 》을 해독하였다.
2014년 12월 2일 국가세무총국은 《일반 대피세관리법 (시행)》(국가세무총국에서 2014년 제32호)(이하 ‘방법 ’)》을 발표했다.
국제세수특은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총장 왕효열 여사와 인터뷰를 통해'왕효열'이 출범한 배경, 일반 대피세규칙 (General (General Antei Ance Rule)을 통해 글로벌 입법과 응용 경험, 중국반피세관리 사업 구상 등 중요한 문제를 깊이 해독했다.
첫 번째 거시적인 배경은 20개국 그룹 (G20)의 틀 아래 국제 탈세 작전을 타격하는 것이다.
장기간 다국적기업들은 일련의 급진적인 배포를 통해 대부분의 이윤을 저세지, 조세지로 옮기고 총체세부담을 크게 낮추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부과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 이중 부과하거나 과세 부과를 부과한 객관적 결과로 세제 건전 국가의 세기를 침식하고, 각국의 세수 주권은 물론 세수공평과 좋은 상업환경을 손상시켰다.
2013년 G20 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세기의 침식과 이윤이전 (BEPS)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 전 세계에서 BEPS 타격을 입혔다.
이 행동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경제체의 높은 중시와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계획이다.
2014년 11월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 정상회에서 "글로벌 세수 협력 강화, 국제탈세,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과 세금 징수력 향상을 돕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는 국제 중대 정치판에서 세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제 세수 관리 업무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세수 규칙의 일반적인 규정은 각국의 국내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세세화하여 국내법을 지탱해야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다.
이번 《 방법 》 의 발표는 바로 국가 세무총국 하실습 회장의 중요한 지시로 국제탈피세 공격 》 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방법 ’은 세무기관이 일반적인 세금 대피조치의 적용 범위, 판단 기준, 조정 방법, 작업 절차, 논란 처리 등 관련 문제를 더욱 규범했다.
'방법'은 우리나라 BEPS 작전 계획을 착수하는 첫 번째 총이 됐다.
두 번째 배경은 중국이 준엄한 반피세 정세를 앞두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수입한 ‘ 도입 ’ 과 ‘ 외출 ’ 기업과 피세지와 관련해 밀접한 관계로 이윤을 피세지로 이양할 경우도 적지 않다.
기업이 대외적으로 불합리한 비용 이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2014년 9월 대외비용 대외지급 대외비용 반피조사에 대한 통지 (세금 총결부) 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나가라 ’는 과정에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조세지에 회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키우는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피세지로 옮겨 중국내 기업에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육성한 무형자산은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본토기업은 비용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효율을 겹쳐 세수중유출을 초래해야 한다.
또 다른 두드러진 문제는'도입 '과정에서 많은 다국적 회사 모회사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관거래나 기타 세금 조회를 통해 세금을 피할 계획이다.
점점 더 커지는 세기의 침식을 앞두고 국가 세기의 안전을 수호하는 임무가 날로 절실히 다가오고 있으며 《 방법 》 과 상술한 추측 조사는 사실상 연관된 반피세 행동이다.
세 번째 배경은 중국 일반 대피세 관련 법률이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일찍 개어를 도입한 것은 2008년이다.
기업소득세법 제6장 특별납세 조정 부분 제417조 규정은 기업이 합리적인 상업목적 배치를 실시하고 납세수입이나 소득액을 줄이고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정할 권리가 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10조는 기업소득세법 제417조에 불합리적인 상업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감소, 면제나 세금 납부를 늦추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009년 1월 국가세무총국은 《특별납세 조정 시행법 (시행)》(국세발 [2009]2호, 이하 ‘2호문 ’, 제10장 일반 반세금관리, 기업소득세법 제417조 및 실시조례 120조로 세화했다.
이 중 제913조 규정 "세무기관은 실질적으로 형식의 원칙에 따라 피세 배치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914조 규정은 세무기관이 경제적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세금 배치에 따라 재정적 으로 기업이 피세배에서 얻은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이익
경제적 실질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피세항을 설치하고 관련자나 비연관세 피해를 주는 기업은 세수에서 이 기업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
상술한 이런 규정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반란을 구축하였다.
피세
기본 법률의 틀.
총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대피세는 중국이 새로운 분야에 속하고 있으며, 이런 법률법규는 일반적으로 대피세관리의 원칙적인 규정을 제공하지만,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법이 부족하여 각지의 세무기관의 조작 절차와 집행기준을 규범한다.
일반 대피세 조사 절차, 조정법, 합리적인 상업 목적의 경계 등은 명확히 해야 한다.
《《
방법
>의 출범은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세금 대피의 법률을 완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지의 세무기관의 일반 대피안처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통일성과 규범성을 더욱 투명하고 통일과 통일과 공평한 일반 대피체제를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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