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관리의 필요제도를 간단히 분석하다.
1.목적: 영수증의 관리와 재무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세수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세무기관이 제정한 영수증 관리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제도를 제정한다.
2. 이 제도는 영수령용, 기재 및 보관 요구와 방법을 규정했다.
3. 영수증 영수증
3.1 영수증 통일은 회사 재무부에서 세무기관이 인수한 뒤 관련 부처에 사용된다.
3.2 `영수증 사용 등기본 `을 설치하여 수령용 날짜, 수량, 영수증 정지호, 중개자.
3.3 전담자가 영수증 관리, 수령, 퇴구, 개구 등 일상 업무를 확정했다.
3.4 영수증은 본부서의 합법적 경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뿐 외부 양도 · 판매해서는 안 된다
4. 영수증 작성
4.1 영수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경영업무확인소득이 발생할 때 경영업무가 없으면 영수증을 개설할 수 없다.
4.2 획득
영수증
시 변경 용도 및 금액 변경 요구 사항 을 엄격히 규정 시한, 번호 순차적 으로 한 번에 설치 했 다.
4.3 불가
전차하다
양도, 대리 영수증,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자본을 철거하여 영수증 사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4.4 영수증 사용 등록
제도
영수증 등록부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영수증 사용 상황을 보고한다.
4.5 잘못된 영수증은 버려서는 안 되며, 폐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폐기된 글꼴을 쓴 후 보존에 붙여 장기간 보존해야 한다.
5. 영수증 보관
5.1출세원이 영수증을 담당하는 수령과 보관.
5.2 영수증의 보관과 보관은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분실과 제멋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당일 서면 보고서를 주관세무기관과 TV 등 전파 매체에서 성명을 폐지할 수 있다.
5.3 이미 개설된 영수증과 영수증등록부는 5년간 보존하고 세무기관의 검사를 만료한 후 소각되었다.
사업이 끝난 후에 회사를 맡기다.
5.4 세무기관이 검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문서송장 검사를 하고, 재무검사는 적극 협조해야 하고, 세무원들이 검사할 때, 이미 개설된 영수증을 발행할 때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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