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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법 》은 6대 취업잠재적 규칙을 파멸시켰다.

2008/1/19 16:08:00 41662

1월 1일 우리나라 취업 분야 최초의 기본 법률 ‘취업촉진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노동보장부는 이를 위해 해독을 발표하고 이 신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많은 취업 잠재규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유효한 억제로 종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해시 노동과 사회보장국 취업처 관계자는 이 법률의 출범과 시행을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노동권 `노동권 `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종의 직접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취업 잠재규칙을 깨뜨리는 데 있다.



초빙할 때 비옥한 것을 골라 채용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각양각색의 취업차별, 나이, 성별, 호적에서 용모, 키, 몸무게, 질병까지 혈액형,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있고, 조문 위반 등의 은성 차별.

기존에는 부속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한 취업은 조작성이 부족하다.

‘취업촉진법 ’에서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평등한 취업과 자주택업의 권리를 누리고 총칙에 적혀 있으며, 제62조는 “법률 규정 위반, 취업차별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조립 규정으로 1월 1일 시행된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규정 ’은 또 고용 단위 ‘강찰 을간 ’으로 처벌된다.



둘째 는 공공 직무센터 에서 유료소 가 되었다.

'취업촉진법'은 현급 이상 국민정부는 공공취업 서비스 체계를 건립하고 공공취업 서비스기구를 설립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공직 취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무료 공공취업 서비스는 구직 정보, 직무, 취업지도 등을 포함해 ‘공공취업 서비스 기구는 경영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며 근로자에게 비용을 받으면 소득을 돌려주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은 ‘ 흑직개 ’ 의 ‘ 고양이 쥐 게임 ’ 이다.

적지 않은 도시 일부 지역에서 노동 감찰부에서 무증 무허가 ‘흑직개 ’를 조사하여 체포하는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 노동 감찰부에서 중권으로 출격하고, 커튼 문은 황급히 ‘뚜껑 ’을 당겨 ‘낡은 얼굴 ’이 남아 있다.

‘취업촉진법 ’은 위법직에 대한 법적 정기적인 성격을 짓고 법에 따라 폐쇄, 불법소득, 1만원 이상 5만 원 이하 벌금 등 실제 구속을 규정하고 있다.



4 는 증명서를 공제하고 수당금이 누차 발생했다.

이전에는 어떤 직업 중개기구는 먼저 구직자의 신분증을 압류해야 업무를 소개하고, 어떤 이는 구직자에게 보증금을 받는다.

취업촉진법 (취업촉진법) 은 이 두 가지 행위를 명확히 비합법적으로 확정하고 위법 책임을 져야 한다.



5는 사장을 모집하여 보험을 파는 것이다.

장기간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허위 직위 정보는 구직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판매 매니저 ’라는 제목으로 일하면 보험을 팔거나 ‘500대 기업 ’이라고 불리는 결과는 ‘미형회사 ’일 뿐이다.

이에 대해 취업촉진법 (취업촉진법) 은 엄격한 징계 조치를 규정하고 개정, 불법소득 몰수,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 줄거리 심각한 자가 직업 중개 허가증 등을 취소했다.



육은 직원들 양성비가 지도자의 출국 기금이 되었다.

개별용인 단위에서는 직공교육경비가 지도자로 유용되는 고찰비, 사장의 MBA 훈련비로 인한 현상은 드물지 않다.

취업촉진법 (취업촉진법) 에 따르면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 기능훈련과 교육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채용되지 않거나 미충분액으로 직공교육경비를 추출하거나, 직공교육경비를 유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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